가쓰오부시 일부 제품에서 권장규격을 초과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식품과 식품용기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기준.규격이 마련돼 있지 않은 11개 유해성분을 모니터링한 결과 80건의 가쓰오부시 제품 가운데 5건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권장규격이란 위해가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 적절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로 설정한 기준.규격을 의미한다.
식약청이 지난해 국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930건의 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건(2.3%)이 권장규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장규격을 초과한 21건 가운데 폴리아미드/나일론 소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쓰오부시(어육훈제품) 5건, 염화비닐수지 3건 등이었다.
특히 가쓰오부시 5개 제품에서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1등급으로 분류되는 벤조피렌이 권장규격을 초과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그러나 "가쓰오부시는 훈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벤조피렌이 어느 정도 검출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권장규격 운영 결과를 반영해 기준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권장규격을 초과한 식품 21건에 대해 반송 조치하거나 자진회수를 권고했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45개 품목에 대해 6개 위해성분의 권장규격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권장규격이 운영되는 검사항목은 옥수수 함유 과자의 발암성 곰팡이독소 푸모니신, 카레가루와 향신료의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 등이다.
푸드투데이 이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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