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구관련 정책종합설명회

  • 등록 2003.03.13 0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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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제조업자 대상 관련 법규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료기기제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료용구관련 정책종합설명회'를 개최하고 약사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과징금 상한액을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5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20개 새로운 행정처분기준 신설되는 등 개정된 약사법 내용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현행 약사법 내 의료용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방옥균 청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3년간 의료기기제조업 종사자들이 약사법을 위반한 사례는 2000년 93건, 2001년 118건, 지난해 169건으로 해마다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기업경영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 '의료기기제조업소의 행정처분 30%절감'의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e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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