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등 보상금 60%이상 남아

  • 등록 2003.03.11 1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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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신고전화' 홍보 부족이 원인

지난해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제 운영결과, 원래 예산의 60%이상이 그대로 남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의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제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에 대한 신고 건수는 총 17325건으로 이 중 신고내용을 확인해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전체의 38.9%인 6692건에 불과, 허위 및 부적절한 신고가 전체의 61.4%인 10633건을 차지했다.

지난해 지방식약청 및 시·군·구에 부정·불량식품 등에 보상금도 예산 8억원 중 실제 지급 보상금은 3억1천만원에 불과, 전체 예산의 60%이상이 그대로 남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전개된 '1399 부정·불량식품과 퇴폐·변태영업신고운동'이 사실상 효과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약청은 지난해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번만 누르면 관할 시·군·구청으로 연결되며 신고자에게 최고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문지면 등을 통해 홍보해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신고전화 1399번을 신문지면과 방송 등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산집행기관인 시·군·구가 신고전화를 귀찮은 민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1399 신고전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 영업에 관한 신고건수 중 부정·불량식품에 관한 신고는 1만6천697건, 퇴폐·변태 영업에 관한 신고 628건이었고 지방식약청을 통한 신고가 828건, 시·도를 통한 신고가 16497건이었다.

신고된 영업점에 대한 행정처분은 고발 1천629건, 영업정지 600건, 허가취소 28건, 품목정지 22건, 시정조치 13377건 등이고 신고방법은 우편 1만4천171건, PC통신 1천442건, 전화 901건, 방문 407건, 기타 404건 등으로 집계됐다.
푸드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e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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