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건강식품 70% 과장 광고

  • 등록 2009.02.03 0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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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식품, 영양제,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이 효능과 효과를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원은 작년 9월21일부터 10월4일까지 2주간 GS, CJ등 5대 TV홈쇼핑에서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25개 제품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18개가 허위ㆍ과장광고를 했다고 3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의 디팻다이어트 CLA(CJ뉴트라)와 GS홈쇼핑의 장재식원장의 다이어트 공감(보령제약 식품사업부) 등 6개 제품이 사전에 심의받지 않은 내용이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확대해서 소개했다.

현대홈쇼핑의 메가믹스31 비타민(한국푸디팜) 등 5개 제품은 과학적으로 증빙되지 않은 보도 내용을 인용해 효능ㆍ효과를 강조했으며, CJ홈쇼핑의 BBF다이어트 CLA(알앤피코리아) 등 5개 제품은 모집단이 3∼9개에 불과한데 판매 1위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농수산홈쇼핑의 보령 나노 글루코사민(한국메디) 등 4개 제품은 법에서 금지한 체험기를 내보냈고, 농수산홈쇼핑의 멀티비타민*미네랄(네추럴F&P) 등 2개 제품은 합성감미료가 들어갔는데 '무첨가'라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했다.

현대홈쇼핑의 초이스 클루모사민 포르테(GSN) 등 4개 제품은 1병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부풀린 뒤 묶음 단위로 싸게 판다고 주장했고 GS홈쇼핑의 대상 프리미엄 복합글루코사민(서흥캅셀) 등 2개 제품은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까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농수산홈쇼핑의 종근당 건강오메가(종근당건강) 등 2개 제품은 성분 함량이 다른 제품과 단순 비교해서 '가격대비 최다구성'이라고 광고했고 GS홈쇼핑의 정관장 홍삼천국(한국인삼공사)는 천마 등의 함량이 0.02%에 불과한데도 주요 원료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2007년1월부터 지난 2008년 9월까지 접수된 피해상담 381건 가운데 광고에서 주장한 효능 효과가 없는 경우가 34.4%로 가장 많았고 내용물이나 환불 조건 등이 광고와 다른 사례가 15%에 달하는 등 광고로 인한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거나 체험기를 내세우고 언론 보도 내용을 강조하는 광고는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효과가 없을 경우 환불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를 그대로 믿었다가 '제품을 개봉해서 안된다'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하며 사은품의 품질이 조악하거나 사은품을 개봉한 것이 교환, 환불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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