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제품명 공개한다

  • 등록 2009.02.02 15: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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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위해식품의 상호와 제품 이름 등이 모두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해식품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상호와 제품명, 생산지 등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와 판매량, 판매 경로, 정부의 회수 조치, 행동요령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축산물 위해식품의 회수 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식품안전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경우 지금은 위해식품 정보 공개의 범위가 불확실한데 이를 명확히 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공개 절차도 단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축산물(agros.go.kr)과 수산물(fsis.go.rk)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foodsafety.go.kr)해 제공할 계획이다.

대체로 연간 또는 분기 단위인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의 공개 주기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수치 나열에 불과한 통계성 정보 외에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해설자료를 함께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위해식품의 신속한 공개.전파를 위한 긴급 경보 시스템(RAS)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력이나 장비, 전년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검사 물량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의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참고해 설정하기로 했다.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식품안전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검사 능력의 2∼3%는 여력을 둔 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알려지지 않은 유해물질을 찾아내거나 적정한 유해물질 섭취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기준규격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식품부는 생산 단계에 치중된 안전성 검사를 학교 같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 자치단체의 지역특산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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