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을 앞두고 비상품감귤 시장 출하를 막는데 비상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8일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감귤 출하실태와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점검한 결과 열매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아 출하가 금지된 1번 및 9번과(果)를 상품으로 위장해 반출한 위반사례가 20건이나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유통 사례는 인천 구월도매시장 상장이 5건에 9.6t, 부산 엄궁동시장 6건에 4.6t, 광주 각화동시장 4건에 2.2t, 대구 북부시장 5건에 1.8t 등으로 전체 물량은 10㎏들이 1837상자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13-15일, 20-22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전국의 도매시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이미 활동중인 49개반 242명의 단속반과 자치경찰, 생산자단체 등의 인력을 총동원해 감귤선과장, 집하장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비상품감귤에 대해서도 도내외 192개 판매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 유통이 의심되면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곧바로 현장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까지 2008년산 노지감귤의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은 10㎏상자당 1만2650원으로 2007년산의 7430원에 비해 5220원(70.3%), 2006년산의 1만1300원보다는 1350원(11.9%)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산 노지감귤의 출하상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10일 현재 전체 생산예상량 55만4000t의 66%인 36만6000t(상품 26만7000t, 수출 1000t, 가공 7만9000t)이 출하된 것으로 나타나 2월까지는 모두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푸드투데이 하용준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