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축협, 부실 청주우유협동조합 인수

  • 등록 2003.03.05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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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우유 고객 3월부터 정상거래 가능

지난달 부실운영으로 농림부로부터 사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던 청주우유협동조합이 청주축협에 인수된다.

청주축협은 최근 총대의원대회를 통해 청주우유협동조합인수 결정을 하고 청주우유에서 인수되는 대출금 등 신용·공제 업무 전반에 대한 인수작업을 진행, 영업을 개시했다.

청주축협의 이 같은 결정으로 12일간 거래가 중지됐던 청주우유 고객은 통장이나 카드 재발급 없이 정상거래가 가능하고 원리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축협은 또 낙농진흥회의 인수조합 및 인수조건 등 별도방침이 결정될 때까지 청주우유의 집유를 계속하기로 결정해 당분간 업무중단 사태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경제사업부문은 우유가공공장 등 재산정밀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리될 예정이다.

1968년 12월 설립인가를 받은 청주우유조합은 조합원 573명에 출자금 20억9천200만원으로 지난해 말 197억원의 부실액(순자본비율 27.0%)에 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농림부는 지난달 청주우유협동조합을 비롯한 3개 협동조합을 무리한 고정투자와 신용사업 리스크 관리 미비 등에 따른 부실경영으로 회생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 6개월간 사업정지 및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다.
푸드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e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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