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백세주(대표 김광수)가 자사의 '신선백세주'제품을 광고하면서 경쟁사인 (주)국산당의 '백세주'제품을 비방해 기존 광고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백세주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중앙일간지 등에 자사제품 '신선백세주'를 광고하면서 "100% 쌀로 빚은 술이 백세주의 진품입니다." 또는 "백세주의 진품은 저희 신선 백세주처럼 100% 쌀로만 빚어야 됩니다."라고 표현해 객관적 근거 없이 쌀로만 빚어야 진품 백세주인 것처럼 광고했다. (주)백세주는 또 (주)국순당이 제조·판매하는 '백세주'제품에 대해 주원료가 찹쌀, 전분 등임에도 불구하고 '밀가루 66%'로 사실과 다르게 표현해 경쟁사를 비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백세주는 경남에 소재의 청정식품이 지난해 4월 상호명을 변경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