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체로 '충실'

  • 등록 2008.12.22 16: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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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와 쌀에 이어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시행 첫날인 22일 경기도내 음식점들은 대체로 식재료의 원산지를 충실히 표시했다.

이들 음식점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의 취지는 잘 이해하면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너무 상인들을 옭아매는 것 아니냐"는 불만과 "단속을 강화해 성실한 국내산 판매업소를 보호해야 한다"는 옹호의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P음식점. 직장인을 상대로 2년째 생선 조림과 돼지고기를 파는 이 음식점 메뉴판에는 '국내산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를 판매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 식당은 면적이 100㎡ 이하여서 김치는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를 위해 최근 메뉴판을 바꾸면서 김치도 국내산이라고 표기했다.

이 식당 건너편에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H음식점도 '우리는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 중'이라는 글씨를 눈에 잘 띄도록 메뉴판에 노란색으로 표기해 놓았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의 S분식점은 '닭고기볶음-브라질산' '제육볶음-국내산' '불고기덮밥-호주산'으로 잘 표기했고 매탄동의 모 패스트푸드점도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덴마크산, 호주산으로 표기했다.

H음식점과 S분식점은 가게 면적 100㎡ 미만인 경우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반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M한식당은 돼지고기를 이용한 '더덕제육불고기'와 김치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두 음식 모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날 취재진이 둘러본 6개 음식점 가운데 5개 음식점에서 돼지고기와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지만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의견은 다소 달랐다.

성남 P음식점 주인 박모(39)씨는 "정부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다니까 국산 돼지고기를 팔아도 손님들이 안 믿고 '국산인 걸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웃기까지 한다"며 "가뜩이나 장사가 안돼 어려운데 돼지고기와 김치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는 바람에 죽을 맛"이라고 정부를 원망했다.

반면 H음식점 주인 김모(53)씨는 "돼지고기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면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집과 우리처럼 국내산을 쓰는 집이 확실히 구별될 것"이라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원산지 표시를 속이면 과태료 100배 부과'라고 아예 법에다 명시해야 한다"고 철저한 단속을 바랐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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