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구씨 등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금지

  • 등록 2008.12.22 10:38:36
크게보기

살구씨 등 독성이 있는 16개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성이 있는 16종의 동.식물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되는 것은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폴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살구씨), 황백 등 식물성 원료 15종과 동물성 원료 오공 1종이다.

식약청은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개정된 건강기능식품 원료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