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돼지뼈 등 다이옥신 검사 강화"

  • 등록 2008.12.11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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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축산물 다이옥신 오염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뼈나 내장 등 돼지고기 부산물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11일 목뼈 등 부산물만 수입되는 경우에도 다이옥신 검사가 이뤄지도록 수입정보자동화시스템(AIIS)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건당 15일이상 걸리고 18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수입육 다이옥신 정밀검사의 경우, AIIS를 통해 무작위로 샘플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 AIIS 프로그램에서는 과거 수입량이 많고 검출 사실이 있으면 조사 대상으로 뽑힐 확률이 높아 결과적으로 살코기를 중심으로 정밀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다이옥신이 지방에 축적되는만큼 뼈나 내장 등 부산물보다 살코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특히 아일랜드산처럼 수입량이 미미하고, 감자탕용 뼈나 내장 등 부산물만 따로 들어오는 경우 AIIS 무작위 프로그램을 돌려도 대부분 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실정이다.

지난 9월 이후 생산, 수입돼 다이옥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부산물 90t도 수입 검역 과정에서 다이옥신 정밀검사를 거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내장 24t은 모두 반송됐고, 목뼈 66t 가운데 33t은 이미 시중에서 소비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살코기와 같이 수입되지 않고 부산물만 소량 수입돼도 다이옥신 검사 대상에 선정되도록 프로그램을 손 보겠다"며 "그러나 상시적으로 축산물 수입 검역 과정에서 다이옥신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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