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연금가입 상호면제 각서 교환

  • 등록 2003.03.03 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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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나가있는 한국근로자는 중국 양로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외교통상부는 28일 베이징에서 한국과 중국간 파견된 근로자 및 자영자에 대해 연금보험료(한국의 국민연금과 중국의 양로보험료)를 상호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 협정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국 관계당국은 조만간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 징수를 전면 실시할 계획임을 표명해왔으나 이번 잠정조치 협의로 중국 소재 우리나라 파견근로자와 자영자들은 중국 양로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산업연수생 등 현지 채용근로자는 연금제도의 이중 적용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계속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국 측 양로보험료는 급여의 28%이고 우리측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의 9%로, 우리 근로자 약 2만명 추산 시 매년 약 340-400억원 상당의 양로보험료 면제 효과 예상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e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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