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개정

  • 등록 2003.03.03 18: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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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개설통보제에서 신고제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도 도입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보건위생의 개선 및 공중위생서비스 확보를 위해 공중위생업소의 개설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활동을 위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공중위생업자가 앞으로 영업 양도 또는 법인합병을 할 때에는 영업자 지위를 승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무질서한 영업행위가 근절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위생지도·계몽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e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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