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인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의 안전성을 고도로 확보하기 위한 축산물 유통 특구가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 축산물이 국내 시장에 본격 유통되는 것에 대응해 생산과정에서 청정성이 입증된 제주축산물의 가치를 차별화하기 위해 내년에 축산물별 유통 특구를 지정, 운영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계란집하장과 토종닭 음식점이 집중된 제주시 조천읍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없는 닭고기.계란 유통 특구'로, 한우전문매장이 있는 제주시 아라동을 '광우병.브루셀라 없는 쇠고기 유통 특구'로 만든다.
또 제주축협의 우유.치즈 가공공장이 있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를 '결핵병이 없는 우유.치즈 유통특구'로, 도 전역을 '돼지열병이 없는 돼지고기 유통 특구'로 지정한다.
이들 특구에는 운영위원회가 조직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축산식품 공급기지 역할을 하도록 집중 관리되는데, 도 당국은 내년에 2억원을 확보해 특구별 생산 및 기반기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1년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돼지 전염병 청정지역 인증을 받은 데 이어 같은해 구제역, 2003년에는 소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가금전염병 가운데 법정 제1종 전염병인 뉴캐슬병에 대한 청정지역 선포를 위한 '가금전염병 청정화 종합추진계획'을 추진해 내년도 선포를 앞두고 있다.
푸드투데이 하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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