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제약 약사법위반 업무정지, 관계자 처벌

  • 등록 2003.02.27 1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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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제에어정'등 14개 품목 주성분·첨가제 달라

동광제약(대표 유병길)이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가 정지되고 관계자는 사법처리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특별 약사감시 결과 주성분 및 첨가제의 규격 및 함량을 변경하여 의약품을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동광제약에 대해 업무정지와 함께 관련 제품을 수거·폐기토록 조치하고 대표자 등 관계자를 검찰에서 사법처리토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동광제약은 그동안 소화제인 '판타제에어정'과 염증완화제인 '메투스주100mg'등 2개 품목의 주성분의 규격 및 함량을 다르게 제조·판매해 왔다. 또한 관절염치료제인 '타레인정', 고혈압치료제인 '테날정', 항생제인 '노르플록사신정' 등 12개 품목의 부형제·코팅제 등의 첨가제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분량을 변경해 제조·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주성분을 임의 변경한 '판타제에어정'과 '메투스주100mg'에 대해서는 약사회,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통보해 사용 중지토록 하고 관할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수거해 폐기토록 하고 첨가제를 임의변경한 12개 제품은 수거·검사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치할 조치할 예정이다.

※ 동광제약(주) 약사법 위반 품목
펜자임정, 동광메살라진정, 타레인정, 테날정, 동광노르플록사신정, 스피타신정, 동광로바스타틴정, 오이로빈정, 아미타제정10mg, 트리암시놀론주40mg, 트리암시놀론주50mg, 트리암시놀론주200mg, 판타제에이정, 메투스주100mg
푸드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e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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