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적발

  • 등록 2003.02.27 0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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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97개 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

가정용 의료기기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영순)은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TV, 인터넷, 신문 등에 게재된 '가정용 의료기기·건강매트류·건강보조기구'광고와 '의료기기 무료체험관' 1천257개소를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97개소 158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중 인터넷, 신문, 전단지 등에 허위과대 광고를 개재한 곳은 총 57개 업소, 118개 품목으로 인터넷이 45개소 74품목, 신문 8개소 40품목, 전단지 4개소 4품목 등이었다. 또 건강매트류 등에 대해 의료용구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곳은 총 41개소 67개 품목, 의료용구를 허가사항이외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56개소 91개 품목 등이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28개소를 행정처분하고 69개 업소를 고발조치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광고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e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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