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검사기관제도 '대수술'

  • 등록 2008.11.11 09: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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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검사기관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유해물질관리단에 검사기관 개선 태스크포스를 최근 설치하고 이르면 연말까지 의약품과 식품, 의료기기 분야별 검사기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국정감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허위 검사성적서를 관행적으로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검사기관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 고위 관계자는 "식약청의 역량을 집결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기관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특히 검사기관이 될 수 있는 주체와 관리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분야에서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정을 받도록 하고 종사자 교육의무를 부여하며 허위성적서 발급이 드러나면 공무원에 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약재 검사기관의 경우에도 제조업체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사 제품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한편 지난 7일 갑작스럽게 단행된 과장급 인사도 조기에 검사기관 제도를 '수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식약청 관계자는 "검사기관 개선안을 마련하던 과장 2명이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지방으로 발령난 것도 개선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간부진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인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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