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포장지 겉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소비자신고센터 번호인 ‘1399번’의 표기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월 9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식품 포장 겉면에 제조회사 고객센터 연락처와 식약청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신고센터 번호인 1399번을 나란히 표기할 것을 요구한 결과 식약청이 이를 반영해 포장지 표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가 1399번으로 이물질이 나온 식품을 신고하면 식약청 소비자신고센터는 ▲신고자로부터 이물을 직접 회수하여 이물의 일부를 식약청에 보존하고 나머지는 업체에 보내 정밀 검사를 하게 된다. 또 ▲신고자로 하여금 충분한 사진을 찍어놓으라는 등의 사전 안내 조치를 취한 뒤, 업체에 연락해 이물을 회수하게 함으로써, 제조 회사의 ‘이물보고 의무 해태’와 ‘사건 은폐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원리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제품마다 물품 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 및 처리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 회사는 식품의 포장 겉면을 보면 판매 회사의 고객센터나 고객상담실의 연락처를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소위 ‘생쥐깡’의 경우처럼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조회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와서 사건 은폐를 위해 이물을 회수해가는 데에만 급급할 뿐, 추후 처리 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는 게 허다하다.
뿐만아니라 식약청에 대한 보고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소비자들은 눈뜨고 당하기가 일쑤였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식품 포장 겉면에 제조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와 ‘식약청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신고센터 전화번호인 1399번’을 나란히 표기해 제조 회사의 이물질 은폐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라고 식약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병행표기가 시행되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지금처럼 식품회사가 이를 은폐하는 것이 이젠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10월 28일 ‘위해성 평가 완료시까지 멜라민 포함 의심 식품들의 유통·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현재의 식약청장의 재량권’을 ‘반드시 금지시키도록 하는 의무 사항’으로 강화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19일 시행된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은 연매출액 500억 이상 업체들에 한해서는 이물 혼입 민원 신고를 받는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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