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50인 이상 집단소송 허용추진"

  • 등록 2008.11.03 19:23:39
크게보기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3일 "피해자가 50인 이상일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안전 사고, 공해 등 공통 사안의 피해자 50인 이상이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원은 필요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원의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우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불법행위 유형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고 불특정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쉽게 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