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고기도 급식에 사용

  • 등록 2008.10.27 1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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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의원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사결과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각급 학교의 66%가 품질이 낮거나 급식용으로 써서는 안되는 고기로 조리한 점심을 학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나라당 김세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20여일 동안 수도권의 초.중.고교 39개교씩(사립 9개교 포함) 총 117개 학교를 대상으로 2007년 1월∼지난 23일 급식에 쓰인 고기에 대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를 조사한 결과, 65.8%인 77개 학교가 급식에 낮은 등급의 고기를 쓰거나 조리해서는 안되는 고기를 급식용으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D등급의 고기를 A등급으로 위조하거나 납품일이 판정일보다 이른 경우 등 확인서 위.변조 679건, 고기의 품질이 낮아 학생 점심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고기 사용 632건, 등급판정확인서 반복 사용 368건, 쇠고기를 돼지고기로 판정한 확인서 제출 14건 등의 피해를 봤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식재료 납품업체가 도축검사증명서, 거래명세서와 함께 쇠고기(3등급 이상)와 돼지고기(2등급 이상), 계란 등에 대한 등급을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고기등급 확인서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학생들이 낮은 등급의 고기를 먹거나 급식에 사용할 수 없는 고기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납품업체가 양심적으로 납품해야 하겠지만 학교가 정상적인 고기가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하고 교육청은 이를 적극 지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인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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