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혐의 남양유업 행정처분 의뢰

  • 등록 2008.10.23 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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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 파문의 와중에서 "100% 안전, 세계최고 시설" 등을 강조한 남양유업의 광고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분유원료인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자 13-14일 일간지와 홈페이지 등에 "세계수준의 첨단시설이 있기에 어떤 유해물질도 100% 완벽하게 원천봉쇄된다, 국내 포함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 설비와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다"며 "멜라민이 든 유아식 제품이 한 통이라도 나올 경우 소비자에게 100억원을 돌려주겠다"는 광고를 냈다.

식약청측은 이 광고가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업은 소명절차를 거쳐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또 이 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광고로 타사를 비방하려는 내용이나 의도는 없으며 독자적인 품질관리 노하우를 명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일 뿐"이라며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은 멜라민이 검출된 타투아협동조합 낙농회사로부터 락토페린 480kg을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390kg이 압류됐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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