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제 시행

  • 등록 2008.10.20 18: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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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부터 화장품 제품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성분 표시제를 포함한 화장품법이 개정되고 올해 9월 표시방법을 정한 화장품범 시행규칙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모든 성분 표시제는 18일자 출고분부터 시행되며 이미 출고돼 성분을 알 수 없는 제품의 경우 회사로 문의하면 모든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전성분 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피부에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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