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회수 위반하면 징역형”

  • 등록 2008.10.01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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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회수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위해 식품사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위해식품의 경우 식품업자가 시급히 회수를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통령도 식약청 방문에서 언급했으며,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 “ 최근에 수입식품 등의 증가로 인한 식품안전사고가 급증해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관한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으나 이러한 식품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식품 관련 법상 사전규제와 사후 징벌 모두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식품안전사고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 벌금이나 행정처분 등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 대부분이여서 식품안전사고의 재범률이 높으며, 해당 업체의 위해식품 회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의원은 “이에 식품 관련 업소 등이 식품위생사고 및 위해식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엄격히 강화해 먹거리 안전의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위해식품의 진열․판매 등 ▲기준․규격을 위반해 허위표시 등을 한 경우 최저형벌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하고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푸드투데이 김인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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