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구청 멜라민 파동 또 늑장대처

  • 등록 2008.09.30 12: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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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에 이어 과자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돼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구청에서는 최종 소비지인 슈퍼마켓에 뒤늦게 멜라민 함유식품 일시 판매금지 목록을 내려 또 다시 위생담당 공무원들의 늑장대응이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Y수퍼마켓에서는 멜라민 파동이 있은지 20여일이 지난 30일 멜라민 일시 금지품목의 제품들이 버젓이 진열돼 판매되고 있었다.

Y수퍼마켓에서는 압류.페기 대상 식품은 없었으나 ‘리치골드피자맛시즈닝’, ‘딸기쿠키’, 애플쨈쿠키(이상 롯데제과)‘, 양파링(농심)’ 등 일시 판매금지 식품이 여전히 판매됙 잇었다.

아직도 일시 금지 식품들을 반품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Y수퍼마켓 점주는 “어떤 제품이 일시 금지 품목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를 알려주는 곳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오늘(30일) 오전 9시가 넘어서 공무원으로부터 ‘멜라민 함유 식품 안전관련-(일시)판매 금지 식품목록’이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청 위생과 명의로 된 공문에는 압류.폐기 대상 식품 목록 7개와 일시적 판매금지 식품목록 351개가 명시돼 있다.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발생한 이후 제품 회수 등 늑장 조치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지 5일만에 또 다시 위생담당 공무원들의 늑장대처가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다.

푸드투데이 김인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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