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가게 멜라민 의심 과자 '버젓이' 판매

  • 등록 2008.09.29 16: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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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멜라민 검출 우려가 있는 305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지 사흘이 지났지만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는 이들 품목이 버젓이 팔려나가고 있다.

영업장 전산망을 이용해 금지 품목을 재빨리 진열대에서 수거한 대형마트, 편의점과는 달리 소형가게, 문방구 등은 어떤 품목이 판매 금지 대상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29일 광진구 구의동 G할인점에서는 판매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카스타드' `진미오징어칩' `석기시대' `해바라기씨' `딸기쿠기' 등 다수의 과자류가 여전히 진열돼 있었다.

`카스타드'의 경우 하나 가격에 두개를 주는 `원 플러스 원' 행사 제품으로 소비자를 가게 안으로 들이는 이른바 `미끼' 상품으로 팔려나갔다.

문제의 과자들을 판매대로 가져가자 종업원들은 이들이 멜라민 검출 실험을 통과할 때까지 판매가 금지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듯 계산을 일사천리로 마쳤다.

해당 과자들이 판매 금지 품목임을 알려주자 종업원은 "며칠 전에 사장님이 뉴스에 나온 `미사랑 카스타드'와 몇개 문제 제품은 진열장에서 뺐지만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별 지시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인근 소형 슈퍼마켓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킷캣'과 `허쉬초콜릿 다크 스페셜'이 별다른 수거 조치 없이 손님을 맞았다.

주인 윤모(65) 할머니는 "중국산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뒀다. 가게에 들여 놓은 품목도 많고 금지 품목도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대조하겠냐"며 "언론에서 크게 다뤄주는 품목이 생기면 그때그때 물건을 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양동 S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는 판매 금지 상품이자 최근 발암물질 사이클라메이트 검출로 논란을 일으켰던 중국산 과자 `피져스'도 발견됐다.

또한 영등포 구청 일대 소형가게 대부분에서는 국내 L사가 수입한 `애플쨈쿠키'가 눈에 잘 띄는 진열대 상단을 차지한채 팔려나갔다.

가게 주인들은 "식약청으로부터 어떤 영업 지침도 받지 못했다"라거나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판매 금지 제품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여 당국의 판매 금지 지침을 무색하게 했다.

식약청은 "판매를 금지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지만 설사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만큼 판매자들이 조치를 잘 따라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판매 금지 지침의 한계를 인정했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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