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라긴 소주' 참이슬 특허분쟁 휘말려

  • 등록 2003.02.17 1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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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상, 특허권 침해한 (주)진로에 30억원 손해배상청구

'아스파라긴'이 첨가된 소주, 참이슬을 두고 (주)대상과 (주)진로간 특허 분쟁이 벌어졌다.

대상은 '본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아스파라긴 함유 식품을 진로가 제조·판매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진로를 대상으로 특허권침해금지 및 3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6일 서울지법에 냈다.

대상은 소장에서 "본사는 지난 97년 아스파라긴과 L 아스파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알코올성 장해 보호제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했다"며 "아스파라긴을 이용한 식품제조방법 및 용도발명은 새로운 물질 또는 잘 알려진 물질에 내재된 특별한 성질을 발견하고 그 성질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특허청 산업부문별 심사기준에 의해 특허권을 보호받는다"고 주장했다.

대상은 "아스파라긴 함유 식품 기술은 97년 5월 대상과 서울대 교수팀과 공동 개발해, 이미 숙취해소음료인 '아스파'를 특허상품으로 출시한 바 있다"고 말하고, "진로가 98년부터 3년 동안 '아스파라긴을 첨가해 숙취가 없다'는 내용의 광고로 3천억원 이상의 이윤을 올린 것과 관련, 진로가 거둔 이익이 고스란히 대상의 손실로 돌아왔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진로 관계자는 "대상은 단지 아스파라긴이 함유된 식품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권만 있다"며 "아스파라긴의 효능을 이용한 용도발명인 참이슬은 특허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스파라긴은 백합과 식물인 아스파라가스의 액즙에서 최초로 분리됐으며 숙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푸드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e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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