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쇠고기원산지표시 위반 8곳 적발

  • 등록 2008.09.18 16: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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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2일 도내 300㎡ 이상 대형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 기준을 위반한 대형음식점 6곳과 축산물판매업소 2곳 등 8곳 업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또 이번 점검에서 식육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생관리 기준이 위반된 업소 18곳도 적발했다.

A시의 한 식당은 게시판에 한우라고 표시했으나 거래 명세서 확인을 요청하자 분실했다고 주장,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우가 아닌 젖소로 판정됐다.

또 B시의 한 정육점은 진열장에 한우 쇠고기 등급을 최상등급인 1++로 표시했으나 도축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실제 등급은 차상등급인 1+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116개 업소에서 쇠고기를 수거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 원산지단속총괄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는 도내 모든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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