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빈병 보증금제도 실시

  • 등록 2003.02.13 1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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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을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코카콜라는 최근 사용된 용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까운 소매점이나 대형 할인매장에 마련된 별도의 반환장소에 자사의 제품의 빈병을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빈병에 대한 보증금 반환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코카콜라, 킨 사이다, 환타 빈병 용기당 40원의 보증금을 돌려주며, 코카콜라 190㎖와 킨 사이다 200㎖ 빈병 용기는 6월말까지 50원을 되돌려준다.

빈병을 반환할 때는 구입 업소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각 업소는 판매 영수증을 요구하는 등 빈병 제품 반환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만약 업소에서 빈병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주거나 빈병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된다.

빈병 반환은 요일 및 시간에 관계없이 업소가 열려있는 시간이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푸드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e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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