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화장품 모든 성분 표시해야

  • 등록 2008.09.10 13: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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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는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일 화장품 전(全)성분 표시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규칙 정비를 완료하고 다음 달 18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과일산이나 보존제 등 일부 특별관리 성분만을 화장품에 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새 제도가 화장품 안전 관리와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나열하고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혼합 원료의 경우에도 혼합하기 전 개별 성분들의 명칭을 일일이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제조 과정에서 모두 없어진 성분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용량 50g 이하로 용기가 너무 작아 성분을 표시할 공간이 모자랄 경우 과일산, 보존제처럼 배합 한도가 정해진 성분만 적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푸드투데이 이경희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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