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후 탈나면 식중독 신고하세요"

  • 등록 2008.09.03 0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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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식중독 원인물질과 오염경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식중독 신고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식중독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하거나 발견한 의사/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는 식중독 발생 신고가 의무화 돼있지만 전문가와 영업자 보고에만 의존할 경우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같이 식사한 사람들에게 설사나 구토,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날 때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방법은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신문고'나 '식중독 신고'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식중독은 보통 원인 음식을 섭취한 뒤 12-24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비정상적인 심장박동, 호흡곤란, 마비증세가 생기기도 한다.

한편 식중독이 의심되면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함부로 지사제 등을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설사 증세가 심한 사람은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노약자나 영유아의 경우 구토물이 기도를 막을 있으므로 옆으로 눕힌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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