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과일.곡물 식품명 금지 추진

  • 등록 2008.09.02 1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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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의원 식위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2일 식품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를 식품 명칭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야의원 37명이 공동으로 추진한 이 개정안은 합성 착향료와 색소 등 인공 첨가물만을 사용해 맛을 내는 경우 그 맛을 내는 원재료 명칭을 제품 이름이나 용기.포장의 표시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식품에 포함된 원재료 함량이 2% 이하인 식품은 용기.포장에 원재료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 나라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특정 성분을 소량 사용하거나 전혀 쓰지 않고도 제품명이나 이미지에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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