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동물사료 첨가 전면금지

  • 등록 2008.08.30 23: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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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항생제를 동물 사료에 첨가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1월부터 사람과 동물에 모두 쓸 수 있는 항생제 7종을 가축과 양식 어류의 사료에 첨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플로르퀴놀론계 인수공통 항생제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이미 제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가 조치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동물용 사료에 항생제를 전혀 쓸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동물 사료 첨가가 금지되는 7종의 인수공통 항생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페니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2종을 비롯해 다시트라신아연,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염산네오마이신 등이다.

정부는 사람이 먹는 동물들의 사료에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세균의 내성이 커져 국민 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료에 소량의 항생제를 계속 투입할 경우 세균이 죽지 않고 내성만 강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다만 동물 치료용으로는 플로르퀴놀론계를 뺀 인수공통 항생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식약청이 지난 2006년 수도권 유통업체에서 쇠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 157건과 광어, 돔 등 수산물 35건, 가공식품 78건을 수거, 15종의 인수공통 항생제에 대한 세균 내성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40%의 수치가 나왔다.

이는 항생제를 투여해도 세균의 40%가 살아 남았다는 의미로 식약청이 정한 동물 항생제 사용 주의 수준(50%)보다는 다소 낮지만 선진국 평균에 비해선 10~20% 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테트라사이클린에 대해 육류에서 나온 대장균은 81.2%의 내성률을, 어류와 가공식품의 대장균은 71.4%의 내성률을 보였고, 육류에서 나온 황색포도상구균은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률이 75%에 달했다.

곽효선 식약청 연구관은 "육류와 어류를 익혀 먹으면 괜찮지만 생선회나 육회를 먹을 경우 내성균이 인체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 "부득이 육류와 어류를 날 것으로 먹어야 한다면 충분히 세척하는 등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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