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 등록 2008.08.21 1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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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선물 및 제수용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농관원 단속반 1100명과 생산.소비자 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2만5천여명은 전국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생산, 판매되는 갈비.한과.지역특산물 세트와 쌀.사과.밤.곶감.돼지고기.쇠고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수입 농산물 유통이 많은 전국 중소도시 이상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단속하고, 강화된 원산지표시 캠페인도 함께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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