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도축장 실명제 도입

  • 등록 2008.08.20 1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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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쇠고기 등 육류를 구입할 때 어느 도축장을 거친 제품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소비자가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 '도축장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축산물 수입판매업자가 허위 신고 등 부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수입하는 축산물은 무조건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

영업자 편의를 위해 일부 규제도 완화했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생산.영업 실적의 기간을 최근 3개월간에서 최근 1개월로 줄이고 일반음식점 운영자가 식육판매업을 겸할 경우 영업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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