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원료 사용 제품 '신동방다이어트' 등 통해 유통
불량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와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근호)는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원료를 사용해 불량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불법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업체대표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공업용 원료를 사용해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하거나 품질검사 없이 비위생적 방법으로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한 한국기능식품개발 초원케미칼라이프 앤드로바이오텍 등 6개 업체와 체지방 측정 등 불법 의료행위와 허위광고를 통해 저질 다이어트 식품을 고가로 판매하거나 다이어트 방문 판매사원을 통해 비만클리닉에 환자를 유치한 화이트뷰티 중앙미생물연구소 뷰티엔조이 정클리닉 한국생명공학 등 5개 업체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한국기능식품 대표 김모씨(45)는 구입절차가 까다로운 식용곡물 주정 대신 발암물질이 함유된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사용해 시가 40억원에 이르는 불량다이어트 제품을 제조해 신동방다이어트와 초원케미칼 등을 통해 제조원가의 10배에 이르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앤드로바이오텍 대표 김모씨(42)는 다이어트 식품의 원료인 다시마분리 식이섬유(일명 알긴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옷감의 색깔을 탈색하거나 건물외벽을 도색하는 용도로 쓰이는 공업용 소다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화이트뷰티 대표 이모씨(52)와 뷰티엔조이 대표 조모씨(39)는 고객들을 상대로 체지방 측정을 해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각각 '배꼽다이어트' '4주해독 다이어트'와 '슬림다이어트' 등의 상호를 내세워 허위광고에 나서 무려 60억원 이상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유명연예인을 내세워 허외 과대광고에 나서면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기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관계자는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을 이용해 불량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가동, 효율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 유해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전량 회수토록 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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