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업무 식약청서 전담

  • 등록 2003.02.07 15: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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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수위에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등 행정개선책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식품의 안전관리 부처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

식약청이 최근 보고한 일원화 방안은 현재 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가 나눠 맡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 한데다 식품업체에 대한 이중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전문기관인 식약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지금처럼 농·수·축산물의 생산관리는 관련 부처가 맡되 수입 수산물 검사, 먹는 샘물 및 학교급식 위생관리 업무 등의 사후관리 기능은 식약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급적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농림부 등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 및 인력을 식약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 관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먹는물관리법, 주세법, 양곡관리법, 수산물관리법, 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농림부, 환경부, 국세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식약청)가 각각 맡고 있다.

이영순 청장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국가 차원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원화를 추진했다"며 "인수위원들도 식품관리의 일원화에 공감했으므로 이 방안이 긍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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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e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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