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와인 산업 개혁안 1일 발효

  • 등록 2008.08.03 12:18:01
크게보기

작년 회원국 사이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됐던 유럽연합(EU) 와인 산업 개혁안이 지난 1일자로 발효됐다.

EU는 본고장 와인이 미국,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이른바 '신세계' 와인의 맹렬한 추격과 역내 소비 감소라는 이중고에 처하자 대대적인 와인 산업 개혁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 27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일자로 발효된 와인 산업 개혁안의 핵심은 공급과잉 해소와 품질 개선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회복이다.

EU는 공급과잉 해소 방안으로 향후 3년 간 역내 포도밭을 17만5000㏊ 축소하되 재배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포도밭을 갈아엎는 농가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행 초기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차 연도에 자발적으로 포도밭을 갈아엎는 농가에 2, 3차 연도 참여 농가보다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U는 포도 재배면적 축소를 통해 공급과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는 역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와인의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오는 2015년 말 이전에 '포도재배권' 규제를 철폐한다.

물론 이후에도 2018년까지는 개별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 포도재배권을 존치할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으나 이 역시 2019년에는 완전 철폐된다.

포도재배권 제도가 우수한 와인 생산 농가의 발을 묶어 경쟁력이 없는 와인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EU 전체적으로 와인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2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 추세라면 2010년에는 공급과잉분이 역내 연간 와인 생산량의 15%에 이를 것으로 지적돼 왔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