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도 검사 받는다

  • 등록 2008.07.30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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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재평가.정기교육 의무화 골자

식품업체의 위생을 검사하는 기관인 식품위생기관을 검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검사원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지 3년이 지나면 검사능력을 재평가해 새롭게 지정받도록 일몰제를 도입하고 검사원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며 부정한 행위가 적발된 검사기관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 의원은 "일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경우 시험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자격자를 검사원으로 고용하고 심지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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