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소갈비 검역 시작..'30개월미만' 확인

  • 등록 2008.07.29 1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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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12월 이후 4년7개월만에 'LA갈비' 등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시작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9일 오전 2시30분께 LA갈비 등 1.47t의 미국산 쇠고기가 인천 공항에 도착한 직후 '현장검사'를 진행한데 이어 '역학조사', 즉 서류검사까지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장검사는 검역대상이 공항이나 항구에 들어오자마자 현장에서 목록과 컨테이너 봉인 번호 일치, 적정 온도 유지 여부 등을 살피는 것이고, 역학조사는 수출위생증명서 등 수입 관련 서류상 이상이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말한다.

특히 검역원은 이날 역학조사에서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이 발급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이 제품은 한국용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는 문구가 명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쇠고기 추가 협상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고, 이는 우리 수입위생조건 부칙 7항에 반영됐다.

따라서 만약 수출위생증명서에 '30개월미만 연령검증 QSA 프로그램이 적용됐다'는 표기가 없거나 훼손됐을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수입 건은 모두 검역 불합격 판정과 함께 반송된다.

검역원은 이번 수입 물량이 경기도 이천 소재 검역시행장(냉동창고)에 도착하는대로 오전 10시께부터 '100개 중 3개' 비율로 직접 박스를 뜯어 내용물을 살피는 '개봉검사'와 고기를 반으로 갈라 잘린 면의 육질과 냄새, 색깔, 이물질 등을 조사하는 '내부검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봉검사나 내부검사 등을 통해 수입이 금지된 편도.회장원위부(소장끝) 등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되면 해당 수입 건은 전량 반송되고, 검역 당국은 미국 정부에 경위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이후 해당 작업장 수입 건에 대해 5차례 연속 '강화 검사'를 한다.

최소 18일에 걸쳐 다이옥신.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을 검사하는 '정밀검사' 여부는 수입정보자동화시스템(AIIS)의 무작위 표본 추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날 수입된 4가지 종류의 갈비는 표본에 선정될 경우에만 정밀검사를 받지만, 함께 들어온 안창살은 반드시 정밀검사를 거쳐야 한다.

소 횡경막 안쪽 부위인 안창살은 직전 수입위생조건(2006년 결정)에서 '부스러기 살(설육)'로서 수입이 금지된 뒤 그동안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AIIS가 '설육 및 부산물' 범주내 표본 추출과정에서 '최초 반입 품목'으로 간주하고 정밀검사 대상으로 뽑기 때문이다. 반면 갈비는 지난해 수입됐던 순수 살코기와 함께 '정육'으로 함께 분류돼 처음 반입된 품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검역원 관계자는 "수입 업체가 오늘 중 공식 검역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창살은 최소 18일 정도 정밀검사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갈비류의 경우 이상이 없다면 신청 접수 후 3일의 검역 기간을 감안해도 4~5일 뒤 유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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