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도 원산지표시 해야"

  • 등록 2008.07.11 1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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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11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한·미간 쇠고기 협상 타결로 인해 광우병발생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일부도 국내에 들어올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식품위생법상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국산이 한우 국내산 축산물로 둔갑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현재 도입되어 있지 않은 수산물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안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 예고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의 경우 식품위생법이 아닌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해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가 규정되어 있는 식품위생법과의 충돌 및 중복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춘진 의원은 향후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는 원산지표시제도를 하나의 법률안에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별도 입법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대원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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