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젖소 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정육점 등 60여곳이 서울시 단속반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시내 정육점 21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업소 등 6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노원구내 한 정육점의 경우 단속반이 '한우'로 판매되는 고기의 색깔과 마블링 형태를 의심하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젖소와 육우로 판명됐다. 이 업소는 100g당 1천원인 첫소 고기와 육우를 4500∼5500원으로 판매해 4배 안팎의 폭리를 취한 셈이다.
이 정육점은 식육 매입시 원산지와 물량, 종류 등을 기록하는 `식육거래내역서'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2건, 식육거래내역서 기록 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4건, 고기등급 표시 위반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6건, 작업장 위생상태 불량 및 위생복 미착용 등 기타 19건이 각각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와 위생환경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은 고기를 먹어본 뒤 원산지가 의심되면 시나 구청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이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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