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법안 추진

  • 등록 2008.07.08 10:06:55
크게보기

국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조일자 표시를 하도록 돼있었으며 제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레티놀' 등의 원료에 대해서만 사용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유통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돼 변질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각종 피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돼왔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개봉 후 사용기간'을 동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일본도 유통기한 표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17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회기가 만료돼 폐기된 바 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