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 꽁치통조림 이물 보고의무 무시

  • 등록 2008.07.07 11: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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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가 꽁치통조림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민원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동원F&B는 지난달 27일 소비자로부터 꽁치통조림에서 붉은 색의 가느다란 벌레모양의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식약청에 4일 보고했다.

꽁치통조림 속 이물은 어류 기생충의 일종인 '구두충'으로 추정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 제품은 신진물산이 지난달 3일 제조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11. 6. 2까지'로 표기돼 있다.

식약청은 현재 이 제품을 확보해 정확한 이물을 확인 중에 있으며 회사는 제조번호가 같은 제품 5만2500캔을 대상으로 회수절차에 들어갔다.

동원F&B는 이물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한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에야 보고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또 지난달 초에도 꽁치통조림(유통기한: 2011. 6. 2)에서 구두충 이물이 발견됐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으나 당시 회사는 이같은 사실을 관계 당국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식약청은 동원F&B와 제조업체에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하도록 구두명령을 내리고 구두충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개선을 지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동원F&B는 지난 6월초 이물 사고 발생 때는 아예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6월말에도 언론에 알려진 이후에야 보고했다"며 "동일한 이물로 확인될 경우에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모두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가중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꽁치통조림에서 구두충 이물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업계의 해명에 따라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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