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제 유사성분 건식에 못쓴다

  • 등록 2008.07.07 10: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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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이란 발기부전치료제로 정식 허가를 받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유데나필 등 성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합성물질이다. 일부는 발기부전치료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지만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성분들로 심근경색, 부정맥, 발작, 안압상승 등 심각한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동안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은 식품 사용이 금지됐으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 없이 식품의 규정을 준용했으며 이번에 건강기능식품에도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이 지난해 수입신고한 건강기능식품 2290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9건을 적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수입을 금지했다.

한편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75종에 대한 정보는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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