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HACCP제도 왜 방황하는가

  • 등록 2003.01.30 1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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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효과적인 교육·우대 조치 등 필요

장기저리융자 이율 2~4%로 낮추고 투자비 세제혜택은 확대해야
교육은 종사자보다 경영자가 직접 참여토록 강력히 유도해야



하급기관교육 전문성 결여 형식에 치우쳐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사전위생관리제도인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관련업계의 비능동적 행태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HACCP 적용과 관련 관계 당국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교육홍보나 적용업체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가 현실에 미흡하거나 당국의 HACCP 확대적용에 따른 제도적 보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대규모 집단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한다는 목적하에 지난 9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 HACCP 제도를 신설했으며 지난 98년에는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 HACCP 확대적용을 추진해 왔고 국무조정실에 관계부처 HACCP 실무대책반을 구성 운영토록했다.

또 2001년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혁신 추진위원회가 민생개혁 핵심과제로 선정 운용해오고 있다.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공정별로 분석하고 이를 중점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최대한 유지토록 하는 등 과학적 기법인 HACCP 제도는 식품산업분야에 조기 정착되어야 한다.

특히 단체급식분야의 집단식중독이 증가하고 대형화 되고 있으며 수입식품이나 냉동식품, 아이스크림류 등에서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O-157, 리스테리아, 캠필로박터 등 식중독 균이 빈번히 검출되고 잔류항생물질, 중금속 및 다이옥신 등과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위해 발생도 광역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HACCP 확대적용위한 중장기 계획 조속 마련

한마디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이같은 위해요인으로 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HACCP의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HACCP 중점추진 사항으로 △영업자 자율로 HACCP 기준을 설정해 이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추진 △ 위해요소가 많은 식품 및 시장 점유율이 높은 식품에 대한 의무적 적용 △빵류, 건포류, 조미식품에 대한 적용시험사업 실시 및 적용업소 지정 △해당업소 규모별 다양하고 많은 업소가 시범사업에 참여토록 적극 추진 △면류 등 5개 식품류에 대한 HACCP 적용과 일반모델 개발 등을 설정. 이를 추진하고 있다.

또 HACCP 지도관 등 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하고 HACCP 지도관을 28명을 신규확보키로 하는가하면 오는 4월·11월 중에 지도관을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에 파견,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HACCP 시범사업과 관련 제조·가공 및 유흥업자와 일반식품 관계단체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단체를 HACCP 전담 홍보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소비자가 HACCP 적용제품을 쉽게 인지해 제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현실에 맞게 식품위생업소가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군·구에 HACCP 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하고 식품위생관계단체 및 관계영업자 위생 교육 때 HACCP 교육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이같은 중점추진방향은 전시효과적에 머문다는 지적이다.
우선 HACCP 제도 운용 이후 지난해 12월 말 현재 식품제조 가공업소 35개, 집단급식소 29개, CJ(주)이천공장 등 농림부 이관업소 29개소 등 모두 93개 업체가 HACCP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식품위생관계단체나 시·군·구 위생관련 교육과정에서의 HACCP 교육은 전문성이 없는 형식위주의 교육이란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적용업체의 경우 식품사고 발생시 HACCP 적용을 증빙자료로 제공하면 각종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되어 있지만 비적용업체에 비해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HACCP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HACCP 적용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오는 2005년까지 HACCP 적용기준 미고시품목에 대한 일반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계부처·학계·소비자단체·업계 공동으로 ‘범 HACCP 연합회’를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며 HACCP 확대적용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전략적 접근방안 연구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하에 학계 등 HACCP 전문가에게 용역연구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사실상 그 진척도가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자 HACCP 기준 자율설정은 시기상조

물론 HACCP 제도 도입이 이제 겨우 7년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HACCP 제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는 시점에서 관계당국의 HACCP에 대한 추진 방향도 보다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HACCP 적용을 위한 투자 비용의 3%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토록한 공제한도를 더욱 확대하고 △HACCP 영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의 장기저리융자 3~5%로 현 금리체계 하향조정함은 물론, 적용제품의 군납시 가산점인 적격심사 배점한도 1점 가산혜택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본다.

이와함께 △미 적용제품의 HACCP 표시 금지규정 강화 △HACCP 전문가의 대량양산 △HACCP 적용제품에 대한 보다 파격적 우대조치 등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1993년 WHO(세계보건기구) 제20차 총회에서 165개 회원국에 HACCP 시스템 적용지침을 마련 각국에 채택할 것을 권고한 이래 미 농무성(HSDA)은 98년 1월부터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규모 도축장에 HACCP을 적용했고 2001년 부터 모든 식육, 가금육 공장에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 미 식품의약품청(FDA)도 어류 및 어패류 제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공 및 수입절차를 제정하는 등 식품위생안전에 범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 HACCP 개념에 따른 종합위생관리 제조과정의 승인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육·유제품 및 어육연제품, 용기포장 후 가압가열 살균식품, 청량음료에 그 적용기준을 설정한 바 있으며 78년 식품제조과정관리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HACCP 적용과 관련 시설의 정비와 함께 적용업소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캐나다는 수산해양성에서 수산식품에 대해 HACCP에 기초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이의 실천을 의무화했고 97년 부터는 농무성산하 식품검사청에서 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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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CCP적용업소 현황.hwp
푸드투데이 구자율 기자 ko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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