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중 고려농삼은 로얄제리 0.75%가 함유되었다고 표시된 ‘고려홍삼정기원’제품(소비자가 1440만원상당)을 제조·판매하면서 실제 로얄제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주)금호화성은 건강보조식품인 ‘키토올리고-20’제품을 생산하면서 식품공전상의 성분규격 전항목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밝혀졌다. 또한 (주)청보건강은 제품포장지에‘판매원 : 청보제약(주)’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제약회사로 오인하도록 하였으며, 해마무역은 수입된‘냉동백포도농축액’제품을 구입하여 표시된 유통기한 등의 한글표시를 임의로 제거한 후 아무런 표시없이 상온에서 보관하여 타 식품회사에 납품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