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2곳 적발

  • 등록 2008.05.16 11: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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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단속에서 위반업소 2곳이 적발됐다.

전남도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한우협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2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1년 동안 보관토록 돼 있는 식육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목포시 죽교동 L업소를 비롯한 2곳으로,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번 점검에서 중점 단속한 사항은 300㎡ 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 구이류 조리.판매와 관련해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 여부, 표시된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사실 여부,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생육 및 양념육 수거검사, 기타 원재료 보관 적정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식육 등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0㎡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조순익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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