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 총력

  • 등록 2008.05.04 12:09:04
크게보기

전라남도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5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도, 시?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품목 강화에 따른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쇠고기 구이류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도에서 5명 시군 22명, 농산물품질관리원 2명 등 총 29명이 참여해 300㎡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 구이류 조리.판매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여부 확인 ▲표시된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사실여부 확인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는 생육 및 양념육 수거검사 ▲기타 원재료 보관 적정여부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등이다.

단속 결과 식육의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 등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식육 등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100㎡에서 조리한 쇠고기, 쌀,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쇠고기와 쌀의 경우 6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 등은 12월 22일부터 메뉴판 등에 원산지 및 종류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500만원의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조순익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