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식품 질병예방효과 표시 기준 완화를"

  • 등록 2008.04.21 0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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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식품은 표시기준 강화 요구


전라남도가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강 기능식품에 질병예방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광고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강력 건의한 반면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GMO 식품 표시를 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건강 웰빙식품 선호 추세에 따라 전남도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건강 기능식품 생산이 늘고 있으나 판로난을 겪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오로지 비타민 또는 단백질 등의 성분함량만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질병예방, 효능, 효과 등의 실질적 효능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3억~5억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임상실험 결과 등의 과학적 입증자료가 요구됨에 따라 영농조합 등 영세가공 업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가차원의 연구에 의해 기능성이 입증돼 과학적 규명이 면제되는 건강기능식품 고시품목을 현행 37개 품목에서 확대 고시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동의보감 등 대체의학 문헌자료에 근거가 있을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줄 것도 요청했다.

전남도는 이와는 반대로 안전성 여부가 국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재조합(GMO)식품에 대해 표시 광고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일부 유전자변경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GMO식품의 경우 비의도적인 GMO원료 혼입율이 3%미만일 경우 표시 의무가 없어, 매우 불합리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게 전남도측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GMO식품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GMO 원료의 비의도적 혼입율을 분석해 제시하고, 모든 GMO식품에 대해 예외없이 ‘유전자 재조합 식품’임을 표시토록 건의했다.

전남도 박래복 농산물유통과장은 “식품 안전이나 표시제도는 식약청 소관이나 전남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고심중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고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건을 동시에 건의하게 됐다”며 “향후 전남의 영세한 식품업체는 시장규모가 팽창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승부를 걸어야 하고 이에 대한 판로 확보를 위해 표시 광고 기준이나 시설 기준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현행 법령의 규정이 모호하거나 규제가 없어 국산 농산물 원료 사용 또는 판매를 저해하는 제도를 찾아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 정부가 비록 규제완화 시대라 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규제를 강화할 수 잇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조순익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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