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초읽기

  • 등록 2008.04.18 12: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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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대책 고심 속 집단소송제는 우려 목소리

오는 25일부터 개원되는 임시국회가 식품업계 태풍의 핵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지난 15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17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30여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이명박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통합민주당이 이를 수용함으로서 17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근 식품의 이물사건 등과 관련해 그동안 계류되었던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식품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쥐머리새우깡·칼날참치캔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식품안전관리방안이 대폭 강화되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그 강도가 심해 향후 안전경영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고심하고 있다.

우선 식품업계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되는 집단소송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집단소송제가 본격화될 경우 식품업계가 경우에 따라 도산에 까지 이르는 등 타격이 너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번 이물사건으로 집단소송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한번의 사고로 특정업체의 존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클레임 발생시 의무적으로 해당 식품업체가 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부담꺼리다.

식품업체들은 이번 이물사건을 정부가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 아니냐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공박하고 있다.

한편 식품안전기본법은 지난 2004년 만두소 파동이후 제정이 추진돼 현재 정부안, 열린우리당안(현 통합민주당), 한나라당안, 민주노동당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이들안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들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다.

현재 한나라당은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고 통합민주당도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며 공약으로 내건바 있어 식품안전기본법은 별 무리없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푸드투데이 이상택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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